자료번호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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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앉아서 일하는 작업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
설명 |
1. 목 적
이 지침의 제정은 앉아서 일하는 작업 시 부적절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건강상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앉아서 일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이동식 설비에 앉아서 작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출처(소관) | |
작성일 | 2022/12/14 15:11 |
첨부파일1 | G-30-2011 앉아서 일하는 작업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기술지침.pdf (용량 : 583.1K / 다운로드수 : 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