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번호 |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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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근로자의 신규채용 시 연수에 관한 지침 |
설명 |
1. 목 적
이 지침은 신규채용 근로자의 연수와 관련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인턴직원 및 신입직원의 채용 시 교육(연수)을 위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
출처(소관) | |
작성일 | 2022/12/14 15:58 |
첨부파일1 | G-35-2012 근로자의 신규 채용 시 연수에 관한 지침.pdf (용량 : 64.2K / 다운로드수 :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