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번호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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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기술지침 |
설명 |
1. 목 적
이 지침은 유해위험요소가 잠재하는 곳에 대하여 적절한 안전보건표지 및 신호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유해위험물질,제품,장비 등의 공급, 판매 또는 수송과 관련된 신호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
출처(소관) | |
작성일 | 2022/12/14 15:59 |
첨부파일1 | G-36-2012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기술지침.pdf (용량 : 93.5K / 다운로드수 : 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