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번호 | 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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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위험물질 취급작업장 위험표시에 관한 기술지침 |
설명 |
1. 목적
이 지침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위험표시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근로자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작업장에서 보관, 사용되고 있는 위험물과 모든 차량, 선박, 비행기 등에 적재된 위험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또한 지상이나 수상의 건축물, 구조물, 부두 등 근로자의 통제하에 있는 장소에서 보관, 사용되고 있는 위험물도 이 지침의 적용범위이다 |
출처(소관) | |
작성일 | 2022/12/14 16:28 |
첨부파일1 | G-9-2013 위험물질 취급작업장 위험표시에 관한 기술지침.pdf (용량 : 137.0K / 다운로드수 : 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