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자료번호 181
    제목 위험물질 취급작업장 위험표시에 관한 기술지침
    설명

    1. 목적

     

    이 지침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위험표시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근로자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작업장에서 보관, 사용되고 있는 위험물과 모든 차량, 선박, 비행기 등에 적재된 위험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또한 지상이나 수상의 건축물, 구조물, 부두 등 근로자의 통제하에 있는 장소에서 보관, 사용되고 있는 위험물도 이 지침의 적용범위이다

    출처(소관)
    작성일 2022/12/14 16:28
    첨부파일1 G-9-2013 위험물질 취급작업장 위험표시에 관한 기술지침.pdf (용량 : 137.0K / 다운로드수 : 72) 다운로드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