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번호 | 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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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
설명 |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상의 조치) 및 제24조(보건상의 조치)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부속 실험실에서 실험 중에 취해야 하는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지침은 사업장의 부속 실험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또한 국가연구기관의 부속 실험실과 학교 또는 공공단체 등의 실험실과 연구실에 대해서도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
출처(소관) | |
작성일 | 2022/12/14 16:47 |
첨부파일1 | G-82-2018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기술지침.pdf (용량 : 399.7K / 다운로드수 : 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