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번호 | 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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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강진단시 혈액시료 보관 및 관리 지침 |
설명 |
1. 목적
이 지침은 건강진단 시 채취한 근로자의 혈액시료의 보관에 대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근로자 건강진단에서 채혈한 혈액은 즉시 분석하는 것이 원칙이나 때로는 보관 후 분석하는 경우가 있다. 이 지침은 이러한 경우에 임상검사를 위하여 채취한 혈액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에 적용한다. |
출처(소관) | 안전보건공단 |
작성일 | 2022/12/14 19:14 |
첨부파일1 | H-58-2020 건강진단 시 혈액시료 보관 및 관리지침.pdf (용량 : 83.6K / 다운로드수 : 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