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번호 | 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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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티몬 노출 근로자의 건강관리지침 |
설명 |
1. 목 적
이 지침은 안티몬과 그 화합물(이하 “안티몬”이라 한다)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티몬에 의한 건강장해를 평가, 예방,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안티몬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평가하고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 관리하는 데 적용한다. |
출처(소관) | 안전보건공단 |
작성일 | 2022/12/14 19:14 |
첨부파일1 | H-6-2020 안티몬 노출 근로자의 건강관리 지침.pdf (용량 : 113.8K / 다운로드수 : 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