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번호 | 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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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낙하물 방호선반 설치 지침 |
설명 |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의 규정에 의하여 낙하물 방호선반의 설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건설공사 중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 통행인 및 통행차량 등에 낙하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낙하물 방호선반(이하 “방호선반”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 고시(이하 "자율안전규격" 이라 한다.) 이외의 재료로 만든 낙하물 방호선반은 가설기자재 자율안전규격과 동등 이상의 물리적, 기계적 성능을 가져야 한다. |
출처(소관) | 안전보건공단 |
작성일 | 2022/12/15 11:28 |
첨부파일1 | C-27-2011 낙하물 방호선반 설치 지침.pdf (용량 : 168.8K / 다운로드수 : 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