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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번호 399
제목 철골공사 무지보 거푸집동바리(데크플레이트 공법)안전보건작업 지침
설명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4장 제1절(거푸집동바리 및 거푸집)의 규정에 의하여 철골공사 현장에서 무지보 거푸집동바리(이하 “데크플레이트 공법”라 한다)의 설계, 조립 및 설치에 필요한 안전보건작업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철골공사 현장에서 거푸집동바리를 무지보 거푸집동바리인 데크플레이트로 조립·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출처(소관) 안전보건공단
작성일 2022/12/15 11:46
첨부파일1 C-65-2012 철골공사 무지보 거푸집동바리데크플레이트 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pdf (용량 : 1.3M / 다운로드수 : 91)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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