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번호 | 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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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스템 동바리 안전작업 지침 |
설명 |
1. 목 적
이 지침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4장 거푸집 동바리 및 거푸집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3호(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 규정에 의하여 시스템 동바리를 조립·사용·해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및 근로자의 떨어짐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스템 동바리를 조립·사용·해체하는 공사에 적용 한다. |
출처(소관) | 안전보건공단 |
작성일 | 2022/12/15 17:19 |
첨부파일1 | C-42-2020 시스템 동바리 안전작업 지침.pdf (용량 : 417.4K / 다운로드수 : 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