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번호 | 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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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덤프트럭 및 화물자동차 안전작업지침 |
설명 |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5조∼40조(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 제171조∼178조(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제187조∼190조(화물자동차), 제196조∼206조(차량계 건설기계 등), 제385조∼386조(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방지), 제387조∼393조(화물취급 작업 등)의 규정에 따라 덤프트럭과 화물자동차를 사용한 건설 자재의 적재, 운반, 싣거나 내리는 작업 등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장비의 전도·전락·불시 이동과 근로자의 충돌·협착·추락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건설현장에서 덤프트럭과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건설용 자재의 적재, 운반, 싣거나 내리는 작업 등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장비의 전도·전락·접촉·불시 이동과 근로자의 접촉·협착·추락 등의 재해 방지에 적용한다. |
출처(소관) | 안전보건공단 |
작성일 | 2022/12/15 17:20 |
첨부파일1 | C-114-2020 덤프트럭 및 화물자동차 안전작업 지침.pdf (용량 : 748.5K / 다운로드수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