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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468
    제목 취약시기 건설현장 안전작업지침
    설명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중지), 제42조∼제49조(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제50조∼제53조(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239조∼제246조(화기 등의 관리), 제296조(지하작업장 등), 제301조∼제324조(전기 기계·기구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338조∼제349조(굴착작업 등의 위험 방지), 제618조∼626조(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계절적 취약시기에 주로 발생하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취약시기인 해빙기(무너짐, 날아와 맞음, 화재 등), 장마철(무너짐, 날아와 맞음, 감전, 질식 등), 동절기(떨어짐, 무너짐, 화재, 질식 등)인 계절적 취약시기에 건설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는데 적용한다. 

    출처(소관) 안전보건공단
    작성일 2022/12/15 17:22
    첨부파일1 C-113-2020 취약시기 건설현장 안전작업지침.pdf (용량 : 209.0K / 다운로드수 : 36)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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