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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471
    제목 굴착기 안전보건작업 지침
    설명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사)한국건설안전협회 안무영

    ○ 개정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총괄본부 건설안전단

    ○ 제·개정 경과

    - 2016년 11월 건설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제정)

    - 2021년 10월 건설안전분야 표준제정위원회 심의(개정)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96조∼206조(차량계 건설기계)의 규정에 의거 굴착기를 사용한 토사의 굴착·상차·파쇄·정지작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비의 침하·전도·추락·협착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단계별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굴착기를 사용하는 건설현장에서 토사의 굴착·상차·파쇄·정지작업 등에 적용한다.

    출처(소관) 안전보건공단
    작성일 2022/12/15 17:25
    첨부파일1 C-105-2021 굴착기 안전보건작업 지침.pdf (용량 : 3.6M / 다운로드수 : 16)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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