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근오 교수
○ 제·개정 경과
- 2012년 11월 기계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제정)
○ 관련규격 및 자료
- 후생노동성 기발 제220호의 2 (식품가공용 기계의 노동재해방지 대책 가이드라인)
○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5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0조(식품분쇄기의 덮개 등)
○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표일자 : 2012년 11 월 29 일
제 정 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식품가공용 기계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안전보건기준규칙”이라 한다.) 제130조(식품분쇄기의 덮개 등)에 의거 식품가공용 기계를 사용함에 있어서 안전작업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식품제조공정에서 절단, 혼합, 가열 등의 물리적 가공을 위해 사용되는 기계장치에 적용된다. 또한, 식품가공용 기계는 다종·다양하므로 본 지침의 적용이 완전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식품가공용 기계에 대해서도 이 지침에 나와 있는 방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식품파쇄기"라 함은 절단도구의 회전력을 또는 플런저의 왕복운동에 의한 충격력을 이용하여 채소, 육류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기계를 말한다.
(나) “식품절단기”라 함은 절단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채소, 육류 또는 어류 등을 일정크기로 자르는 기계를 말한다.
(다) “식품혼합기”라 함은 원통형 용기 내에서 회전하는 스크류 또는 블레이드날을 이용하여 채소, 육류 또는 어류 등을 혼합하는 기계를 말한다.
(라) “제면기”라 함은 반죽된 밀가루, 메밀가루 등 분말형태의 곡물을 일정한 길이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를 말한다.
(마) “푸셔(Pusher)”라 함은 주입구 내부로 식품을 밀어 넣는데 사용되는 기구를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사용
식품가공용 기계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 할 것.
4.1 공통사항
4.1.1 작업복장 등
(1) 근로자의 두발 또는 복장등이 식품기계에 말려들어갈 위험이 있을 때에는 적당한 작업모 및 작업보호구를 착용할 것.
(2) 바닥에 물 또는 기름이 누출되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미끄럼방지용 장화 등을 착용 할 것.
4.1.2 접촉방지조치의 확인
식품가공용 기계의 사용에 있어서는 해당 기계의 동력전달부, 속도조절부, 가공부 등의 작동부분 등에서 접촉에 의해 작업자에게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가드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것.
4.1.3 작업규정
(1)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작업규정을 정하고 해당 작업규정에 따라 작업을 할 것.
(가) 기동방법, 스위치의 취급방법 등 식품기계의 조작방법 및 순서와 작업을 하는 위치, 자세 등.
(나) 여러 사람의 작업자가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의 상호신호방법 및 관련기기의 조작자와 신호방법.
(다) 식품가공용 기계에서 발생하는 이상의 내용, 판별방법 및 이상 시에 이상의 내용에 따라서 작업자가 취할 조치.
(라) 비상정지장치가 작동하여 식품가공용 기계가 정지한 후 그것을 재기동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상상태의 해제 및 안전확인 등의 방법.
(마) 기타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작업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작업규정은 식품기계의 종류, 설치장소 및 작업내용 등에 따라 정할 것.
4.1.4 작업환경 등의 정비
(1) 조도
식품가공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장소는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서 규정한 조도를 확보할 것.
(2) 고소작업용 작업발판
작업자가 높이 1 m이상의 장소에서 통상작업을 하는 경우는 다음에 적합한 작업발판을 설치 할 것.
(가) 미끄러지지 않고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데 충분한 넓이일 것.
(나) 바닥의 넓이는 폭 40 cm이상으로 하고, 바닥재에 틈이 있는 구조의 경우는 틈의 폭은 3 cm이하로 할 것.
(다) 승강을 위한 계단 또는 사다리를 설치할 것.
(라) 작업발판의 주위에 높이 90 cm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 작업장의 바닥면
작업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질 위험이 없을 것.
4.1.5 작업시의 조치
(1) 식품가공용 기계를 기동할 때에는 기계의 작동부분에 사람이 접촉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정해진 신호를 정하여 관계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신호를 하도록 할 것.
(2) 가공된 식품을 꺼내는 등 위험부분에 근로자가 손가락 등을 가까이 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작업할 것. 단, 주걱 등의 적절한도구를 사용하는 등에 의하여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1.6 청소시 등의 조치
(1) 식품가공용 기계의 청소, 세척, 급유, 점검, 조정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작업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기계의 운전을 정지할 것. 단, 기계의 운전중에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 있어서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위험장소에 안전가드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한 경우.
(나) 촌동(Inching)운전 등의 운전이 가능한 기계이고, 촌동운전에 의해 안전하게 작업을 하는 경우.
(다) 적절한 도구에 의해 안전하게 작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2) 칼날의 교체 등의 작업은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실시할 것.
(3)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작업 중에 있어서 낙하물의 제거 등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작업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계를 정지하고 하거나 또는 적절한 도구를 사용할 것.
(4) (1)에서 (3)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는 해당 기계의 조작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작업 중인 내용의 표시판을 부착하는 등 다른 작업자가 해당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할 것. 단, 통상의 작업범위에 조작장치가 있고, 다른 사람이 기계를 가동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1.7 잔압의 해소
유압 및 공기압 계통부분의 분해, 부품교환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먼저 구동용 실린더의 잔압을 해소 할 것.
4.2 기계별 사항
4.1 외에 기계별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할 것.
4.2.1 혼합 등 기계
혼합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에 있어서 혼합용 용기 등에 부착된 재료 등을 제거하는 작업은 손으로 하지 말 것.
4.2.2 절단·절삭기계
(1) 필요에 따라서 손가락을 보호하는 장갑을 착용하도록 할 것. 또한 톱날에 의해 절단하는 기계로 절단작업을 하는 경우는 목장갑 등 톱날에 말려들 위험이 있는 장갑 등을 착용하지 말 것.
(2) 칼날은 항상 연마하여 적정한 절단능력을 갖도록 할 것.
4.2.3 공급·이송·압송기구
(1) 중력에 의해 작동하는 슬라이스의 누름판은 절단작업 중 손으로 절단부분을 억누르지 않도록 할 것.
(2) 재료투입구 등에 남아있는 재료를 가운데로 넣는 경우에 있어서 작업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계를 정지하고 하거나 푸셔(Pusher) 등의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도록 할 것.
(3) 재료출구에 남아있는 제품을 제거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작업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계를 정지하고 하거나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도록 할 것.
5. 정기점검등
다음의 정한 바에 따라 정기점검등을 실시할 것.
5.1 작업개시전 점검
식품가공용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그날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점검할 것.
(가) 안전가드 등의 이상유무
(나) 위험부분의 접촉방지를 위한 인터록의 기능
(다) 식품가공용 기계의 본체 및 외부배선, 부속배관등의 균열, 손상등 외관상 이상유무
(라) 유압 및 공기압 계통의 압력의 상태
(마) 윤활유의 주유상황 및 누유의 유무
(바) 제동장치의 기능
(사)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아) 작동의 이상유무
(자) 이상음 및 이상진동의 유무
5.2 정기적 검사
식품가공용 기계의 설치장소, 사용빈도, 부품의 내구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서 검사항목, 검사방법, 판정기준, 실시주기 등의 검사기준을 정하고 그것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할 것.
(가) 주요부분의 볼트등의 풀림 유무
(나) 제동장치, 비상정지장치등의 이상유무
(다) 기어, 벨트, 클러치 등 동력전달부분의 이상유무
(라) 전자벨브, 감압벨브, 압력계 등 유압 및 공압계통의 이상유무
(마) 배선, 개폐기 등 전기계통의 이상유무
5.3 보수 등
작업개시 전 점검 또는 정기적 검사를 하여 이상을 확인한 경우는 즉시 보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4 기록
정기적 검사 및 보수를 한 경우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보존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