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번호 | 556 |
---|---|
제목 | 타워크레인 접근통로 및 방책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
설명 |
o 목 적 -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32조(양중기)부터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까지의 규정에 의거 크레인 중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사용, 유지보수를 위한 통로 등 접근수단과 이와 관련된 안전조치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o 적용범위 - 이 지침은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양중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크레인 중 다음의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출처(소관) | 안전보건공단 |
작성일 | 2022/12/15 22:41 |
첨부파일1 | M-89-2016 타워크레인 접근통로 및 방책설치에 관한 기술지침.pdf (용량 : 170.5K / 다운로드수 : 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