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번호 | 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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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무 또는 합성수지 가공용 롤러기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
설명 |
o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융희 -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8절 제123조(롤러기의 울 등 설치) 및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6장(롤러기)의 규정에 따라 롤러기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롤러기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o 적용범위 - 이 지침은 고무 또는 플라스틱 가공용 롤러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경우 또는 롤러기 공급자에 의하여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방호조치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방호조치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출처(소관) | 안전보건공단 |
작성일 | 2022/12/15 22:44 |
첨부파일1 | M-135-2016 고무 또는 합성수지 가공용 롤러기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pdf (용량 : 675.4K / 다운로드수 : 1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