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번호 | 5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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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학물질폭로영향지수(CEI) 산정지침 |
설명 |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의 2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성평가기법의 하나인 상대위험순위결정기법 중 독성화학물질의 누출사고로 인하여 사업장 및 주변 사업장의 근로자와 지역사회의 주민에 대한 건강상의 위험을 상대적으로 등급화 하는 화학물질폭로영향지수(CHEMICAL EXPOSURE INDEX, CEI)를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독성물질을 취급,저장하는 설비에서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위험거리로 평가하여 대책을 수립하는데 적용한다. |
출처(소관) | 안전보건공단 |
작성일 | 2022/12/20 13:51 |
첨부파일1 | P-91-2012 화학물질 폭로영향지수 산정지침.pdf (용량 : 1.2M / 다운로드수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