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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654
    제목 변경요소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설명

    1. 목적

     

    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된 내용 중 변경요소관리의 작성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학공장 등에서 설비 증설 또는 변경 등 변경요소관리(이하 “변경관리”라 한다)가 요구되는 공정, 기술 및 절차 등의 변경에 적용한다. 다만, 단순 교체는 변경관리에 적용하지 않는다.

    출처(소관) 안전보건공단
    작성일 2022/12/20 20:15
    첨부파일1 P-98-2017 변경요소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pdf (용량 : 194.7K / 다운로드수 : 44)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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