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번호 | 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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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업장 인수합병을 위한 공정안전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
설명 |
1. 목적 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으로 적용되는 정유, 석유화학, 정밀화학, 가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사업장에 투자와 인수합병(Merger & acquisition, M&A) 및 통합에 따라 신규 또는 편입되는 사업장에 대한 필수적인 법규 준수 외 공정안전을 기본으로 안전보건 시스템을 적정하게 확인, 평가 및 통합 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 인수합병 이후에도 매수된 사업장이 매도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안전보건과 공정안전 체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양한 기업 인수합병 활동에 대해 각 지분 비율과 목적에 따라 안전보건 평가를 매수 전(前)·후(後) 안전평가, 안전시스템 이전계획, 안전시스템 통합계획과 최종 감사에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양도 예정으로 투자 철수 검토 시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닌 기업 간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한 규정이다. |
출처(소관) | 안전보건공단 |
작성일 | 2022/12/20 20:45 |
첨부파일1 | P-176-2021 사업장 인수합병을 위한 공정안전평가에 관한 기술지침.pdf (용량 : 688.1K / 다운로드수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