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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현장에서 야간 경비업무 수행 중 외부에서 침입한 사람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우 공사 현장 관리감독 회사와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인 회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작성일2022/12/02 12:54
    • 조회 123
    판례 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4. 선고 2012가단49675 판결
    판결 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요지 【요 지】공사 현장 관리감독 회사와 근로자의 사용자인 회사는 공사 현장 근로자에게 야간 경비업무를 맡길 경우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호신용 장비를 지급하는 등 야간 경비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외부 침입자로부터 폭행당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문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2가단49675 손해배상
       * 원 고 : 안○○
       * 피 고 : 1. A 주식회사, 2. B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15.03.10.
       * 판결선고 : 2015.04.14.
        
       【주 문】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10.16.부터 2015.4.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307,1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10.1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 모두 포함),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재 거금도 연도교 가설공사(2단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면서 현장관리 감독 및 전체적인 작업공정을 진행하였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는 피고 B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았으며, 원고는 피고 A 소속 내선전공(일당 12만 원)이다.
       2) 원고는 2011.10.16. 23:20경 피고 B의 요청을 받은 피고 A의 지시에 따라 피고 A의 근로자인 C와 함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자재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야간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교량바리케이트를 넘어 신원불상의 남자 2명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외부인출입금지 구역이라고 설명을 하였는데, 그 와중에 위 남자 2명이 C를 폭행하였고, 이를 말리던 원고도 폭행을 당하여 바닥에 넘어졌으며(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1.10.17.부터 2012.3.11.까지의 휴업급여를 받았고, 장해급여로 13,490,4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책임의 발생 여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제반 작업공정 진행 및 관리감독자로서, 피고 A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위험이 따르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야간경비업무를 전문경비업체에 의뢰하거나 부득이하게 근로자인 원고로 하여금 야간경비업무를 맡게 함에 있어서 사전에 대응요령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호신용 장비 등을 지급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 기재와 같다.
       나) 직업 및 소득 :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내선전공으로 근무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일당 12만 원을 받기로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35.7.15.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의 내선전공의 노임단가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의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우측 대퇴사두고건의 경도의 위축과 경도의 슬관절 운동제한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5년간 5%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
       2)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계산하면 일실수입은 6,356,703원이 된다.
        
       나. 과실상계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잘못된 대응방법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이 60% 이상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만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공제
       1)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1.10.17.부터 2012.3.11.까지의 휴업급여를 받았으나, 이 사건에서 2012.3.12.부터의 일실수입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휴업급여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로 13,490,4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일실수입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3) 피고 A은 원고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사고일 이후인 2011.10.17.부터 2011.11.30.까지의 급여 합계 5,402,953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일실수입에서 공제하기로 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와 같이 지급한 급여액을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에서 전액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급여액은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2011.10.17.부터 2011.11.30.까지의 일실수입손해(소극적 손해)와 대응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이를 위자료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계산: 일실수입 6,356,703원-장해급여 13,490,400원-급여 합계 5,402,953원 =(-)12,536,650원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나이 및 이 사건 사고의 결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2) 인정금액 : 200만 원
        
       마.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위자료)으로 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10.1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4.14.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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