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 사 건 : 2021고단2446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다. 근로기준법위반
* 피고인 : 1.가.나.다. A
2.가. 주식회사 B
* 검 사 : 박경화(기소, 공판)
* 판결선고 : 2022.02.1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해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여수시 C에 있는 ‘D’ 내 계류장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E’ 보트와 ‘F’ 요트로 해상 관광업 등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의 대표이사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해상 관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B는 2021.9.24. G 및 G에 재학 중인 피해자 H(17세)과 기간을 2021.9.27. ~ 2021.12.31.까지로 하는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선박 운항준비, 선박 정리, 손님 접객 서비스 등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1.10.6. 09:27경 위 계류장에서 피해자에게 F(7톤)의 선박 하부에 붙은 따개비 제거 작업을 지시하게 되었는데, 선박 하부에 붙은 따개비 제거 작업의 경우 바다 속에 잠수하여 진행해야 하므로 스쿠버 잠수 장비(표면으로부터 호흡 공기의 공급 없이 호흡용 기체통을 휴대하고 하는 잠수작업)가 필요함에도 당시 구비되어 있던 스쿠버 잠수 장비가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수영복을 입고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바다 속 1미터까지 잠수하여 F의 선박 하부에 붙은 따개비를 스크래퍼(scraper, 흙, 성에 등을 긁어내는 도구를 이름)로 긁어내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나, 스쿠버잠수 장비가 없어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9:56경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중단하도록 한 후, 공기통 2개와 11.3kg 상당의 납 벨트를 준비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오리발, 수경 및 공기통을 연결한 부력조절기를 각 착용하도록 하고 허리에 11.3kg 상당의 납 벨트를 매고 10:36경 다시 따개비 작업을 위해 입수하게 하였다.
스쿠버 잠수작업은 장비를 이용하여 호흡하면서 바다 속에서 하는 위험한 작업으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므로, 이러한 작업을 지시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을 위해 잠수작업자 2명을 1조로 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납 벨트는 통상 체중의 10% 상당 무게로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잠수 작업의 경험이 없는 고등학생인 피해자에게 이러한 작업을 지시할 경우 피해자에게 잠수 장비의 일반적인 위험성, 잠수장비를 착용한 다음 이를 벗는 순서, 특히 납 벨트를 착용한 상태에서 부력조절기나 오리발을 먼저 벗을 경우 부력조절에 실패하여 물에 가라앉을 위험성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수중에서 납벨트를 착용한 상태에서 부력조절기를 먼저 벗는 것을 보게 되면 이를 즉시 중단시킨 후 다시 착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수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스쿠버 잠수작업을 단독으로 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체중 10% 정도에 해당하는 약 6kg의 납 벨트를 착용하도록 해야 함에도 그 보다 훨씬 무거운 11.3kg의 납 벨트를 착용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납 벨트를 착용한 상태에서 부력조절기나 오리발을 먼저 벗었을 때의 위험성 등에 대한 안전교육조차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10:36경 피해자로 하여금 스쿠버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입수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입수 직후 부력조절기와 오리발이 몸에 제대로 맞지 않아 불편하다는 이유로 부력조절기, 오리발을 먼저 해제하였음에도 아무런 제지 없이 이를 건네받은 업무상 과실로 부력유지를 위한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허리에 착용된 납 벨트의 하중을 버티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수중으로 가라앉아 사망하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스쿠버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잠수작업자 2명을 1조로 하여 잠수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잠수작업을 하는 곳에 감시인을 두어 잠수작업자의 이상 유무를 감시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 H에게 잠수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감시인 없이 단독으로 스쿠버 잠수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근로자 H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스쿠버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에게 비상기체통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10.6. 따개비 제거를 위한 스쿠버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에게 비상기체통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스쿠버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에게 수중시계, 수중압력계, 예리한 칼 등을 제공하여 잠수작업자가 이를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10.6. 따개비 제거를 위한 스쿠버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에게 수중시계, 수중압력계, 예리한 칼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잠수작업자가 잠수작업을 하기 전에 잠수기, 압력조절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5조에 따라 잠수작업자가 사용할 잠수기구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10.6. 잠수작업자가 따개비 제거를 위한 스쿠버 잠수작업을 하기 전에 수중기계, 예리한 칼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잠수작업자가 잠수작업을 하기 전에 잠수기, 압력조절기 및 잠수작업자가 사용할 잠수기구 등을 점검한 경우 점검연월일, 점검 방법, 점검 구분, 점검 결과, 점검자의 성명, 점검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사항 등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10.6. 잠수작업자가 잠수작업을 하기 전에 호흡용 기체통, 부력조절기를 점검하였음에도 점검연월일, 점검 방법 등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근로자가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잠수작업 관련 인적사항, 잠수의 시작·종료 일시 및 장소, 시계·수온·유속 등 수중 환경, 잠수방법, 사용된 호흡용 기체 및 잠수수심, 수중체류 시간 및 작업내용, 잠수작업자의 건강상태 등의 사항을 적은 잠수기록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10.6. 근로자에게 따개비 제거를 위한 스쿠버 잠수작업을 하였음에도 잠수기록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10.6. E 갑판 위 안전난간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스쿠버 잠수장비에 의해 수중에서 행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망H에게 따개비 제거 작업 시 잠수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잠수 관련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지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따개비 제거를 위한 잠수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잠수작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10.6. 10:40경 위 계류장에서 18세 미만인 근로자 H으로 하여금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잠수하여 ‘F’ 선체 하부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스쿠버 잠수 작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지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따개비 제거를 위한 잠수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물 촬영사진, 실황조사서, 각 입건전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산업안전보건 감독 점검표, 현장 위반 사진, 시정명령서, 재해 조사 의견서
1.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 제166조의2, 제38조제3항(안전조치 위반 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제1호, 제166조의2, 제38조제3항, 제39조제1항(보건 및 안전조치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제1호, 제166조의2, 제140조제1항(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위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65조제1항,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4조(18세 미만자 위험 사업 사용의 점)
○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제1호, 제167조제1항, 제166조의2, 제38조제3항(안전조치 위반 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제2호, 제168조제1호, 제166조의2, 제38조제3항, 제39조제1항(보건 및 안전조치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제2호, 제169조제1호, 제166조의2, 제140조제1항(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위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 위반 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안전조치 위반 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이고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참고로만 본다.
가. 제1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2유형]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2유형]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고등학생인 현장실습생에게 위험하고 전문적인 잠수 작업을 하도록 했으므로 그에 맞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그러지 못해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로인해 사망이라는 참혹한 결과까지 발생시켰으므로 중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피고인 B도 같다.
-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작업을 요청했고 피고인의 지시와 달리 피해자가 무게추를 먼저 벗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당시 피해자가 작업을 하게 된 경위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했는지 아니면 피고인의 적극적인 지시에 의했는지 정확히 확인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 주장처럼 피해자가 수영복을 입고 작업 준비를 하고 왔더라도 요트사업을 하는 피고인이 고등학생으로 현장 실습을 나온 피해자의 작업을 강하게 만류하기는커녕 피해자에게 장갑을 주거나 스쿠버 장비를 빌려와 피해자에게 주었으므로 작업을 지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잠수자격증도 없고 잠수에 관한 어떤 교육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전문지식이 있는 감독자도 없이 혼자 작업을 하는 가운데 부력조절기의 사용법을 알지 못해 부력조절기를 벗었고 납벨트를 벗지 않은 상태에서 오리발까지 벗자 그 순간 잠수에 따르는 전형적인 위험이 발생해 가라앉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고인의 온전한 부주의로 보아야 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
- 피고인 A는 자신의 책임이 명확한 상황에서도 사업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위험 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주로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 참작할 정상 : 자백한다. 참고할 만한 전과는 없다.
판사 홍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