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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판결기관 작성일 조회
    93 택배 상차작업을 하던 수급업체 근로자가 대형 화물차와 물품 상하차 기계 사이에 끼어 사망(원청, 하청 책임자 모두 처벌 받은 사례) 울산지방법원 작성일2023.03.09 조회189
    92 고등학생인 현장실습생에게 잠수작업을 지시하여 수중에서 사망(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 징역 5년형) 광주지법 순천지원 작성일2023.02.06 조회290
    91 안전난간 등 안전조치 없는 교량 상부에서 자재 운반 작업을 진행하다 추락하여 사망 (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울산지방법원 작성일2022.12.21 조회87
    90 타워크레인의 해체 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크레인 상부가 붕괴되어 근로자들이 추락하여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인천지방법원 작성일2022.12.21 조회85
    89 추락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고소작업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 추락하여 사망(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울산지방법원 작성일2022.12.21 조회80
    88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유해성 등 주지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9조에서 ‘충분히 알려야 한다.’의 의미 대법원 작성일2022.12.21 조회118
    87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급받은 건설회사가 그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주어 행한 경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 작성일2022.12.21 조회95
    8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에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위험성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산안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작성일2022.12.21 조회83
    85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작성일2022.12.21 조회58
    84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 작성일2022.12.04 조회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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